2020-05-18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시·군에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 161
명이 근무하고 있음.
나. 그러나 도민 안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의 채용에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과 재난·복지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 중 안전, 재난·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자를 행복
마을지킴이와 사무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