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
회 위원장을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교육 진흥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위원장을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제1항).
다. 수당 지급을 위촉위원으로 한정함(안 제9조 단서 삭제).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