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재택근무·원격 수업 등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보통신기기
(PC)를 이용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원거리 출퇴근 불편 등의 이유로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사 사용자의 안정적 재택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인터넷 통신요금 지원을 신설함
(안 제51조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