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 등을 위한 국어사용 정책을
수립하며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서 “경기도 국어 사용 조례”로 개정함.
나.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경기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4
호 신설).
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
14조, 제16조,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