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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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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발생 시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에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