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금전출금”으로 개정하고
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개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에 예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