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 분야임에도 미술시장의 지속적 침체로
창작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술작품의 창작·유통·향유간 선순환적
환경 조성이 요구됨.
나. 이에, 경기도 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시장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미술품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