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1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
하고 있음.
나. 따라서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수업, 문화·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또한, 국가, 경기도 및 타 시·도의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통일교육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포상제도를
시행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긍정적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나.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다.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기여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신설).
라. 그 밖에 일부 띄어쓰기가 잘못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