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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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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이나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상자를 성실납세자에서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 등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

      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