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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 및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사무를 명확히

      재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 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

      하도록 하고, 선정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제1항). 

 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사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제3항). 

 다.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와 예산편성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9조제4항).

 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함(안 제10조제1항).

 마.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