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2020.4.7.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을 명확
히 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3조제2항).
나. 안 제1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2일 이내 사후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