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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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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2020.4.7.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을 명확

    히 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3조제2항).

 나. 안 제1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2일 이내 사후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