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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5-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편의지원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함(안 제5조).

 라.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편의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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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