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7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도로교통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