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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근거

    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 및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다.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제4호나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