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는 조항이 2019. 1. 1.자로 제147조

    3항에서 제147조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법령 조항을 인용한 조문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 제6항”으로 개정함(안 제12조, 제

     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