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8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함.
나.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과세전적부 심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
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지방세기본
법」 제93조의2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려 함.
다. 영 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례에서 정해, 위원회의 운영 탄력성
제고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정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나.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의 위촉ㆍ지정,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