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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소유자동차 중 보철용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도세 감면’ 사항에 대한 위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다.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선정한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도 세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의로운 

      세제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과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다.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77조로 변경하여 반영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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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