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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1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9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외부위원인 지역 위원의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풍수해·미세먼지·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경계(Orange) 이상 발령되어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위원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부터 개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안 제2조의2)

 나.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2항)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3조·제7조·제8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제2

      조·제2조의2·제3조·제7조·제8조·제9조·제15조·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