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이사회의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이사의 권한
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학습기회 훈련, 활동 시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정관 또는 내부규정
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노동이사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추가함(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
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과 재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노동이사의 인원을 정함(안 제5조제1항)
라. 노동이사의 임기를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7조)
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
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공사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함(안 제8조제3
항 신설)
바. 경기도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사.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0조제1
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