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체계
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외국인주민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3).
다.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