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외부위원인 지역 위원의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풍수해·미세먼지·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경계(Orange) 이상 발령되어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
한 상황 발생 시 위원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안 제2조의2).
나.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3조·제7조·제8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함
(안 제1조·제2조·제2조의2·제3조·제7조·제8조·제9조·제15조·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