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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6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지급기준일 현재 기준’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나.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

 나.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