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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03-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2월 북부청사를 신축·이전하면서 기존에 북부청사로 사용된 경기북부교육관

    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학생자치가 강조되고 학생주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배움터

    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몽실학교를 기획하였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9월 

    몽실학교가 처음으로 탄생하였음.

 나. 지난 3년간의 몽실학교 운영은 연인원 5만 여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특히 전국의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탐방 및 벤치마킹이 이루어져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자치배움터는 타 시·도

    교육청에도 전파되고 있음.

 다. 현재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몽실학교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기도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실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몽실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몽실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몽실학교의 설치 및 운영, 조직 및 인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몽실학교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몽실학교의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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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