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중 신선식품에 대한 용어 정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이용자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부식품 제공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4호다목).
나.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