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새롭게 대두되는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정책에
관한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