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도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를 위해 인증대상과 인증절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