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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3-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

      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장애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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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