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