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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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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 내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컨설팅, 놀이지도, 발달검사,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문화

    체험 지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습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안 제12조 

    제12호~제1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