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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18.10.16.)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나.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보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적용일을 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나.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7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