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7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18.10.16.)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나.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보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적용일을 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나.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7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