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사회주택 추진방향·지원계획,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사회
주택의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는 사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안 제6조).
다.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수립, 사회주택 수요
조사,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계획, 택지개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등을 수립·변경
하거나 시·군의 계획 수립시 협의하여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안 제16조).
아.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건설·임대·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도지사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평가하여야 함(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