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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공고일 : 2020-03-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o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비용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