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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생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시행계획에 담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경영지원 사업에 보건 위생 증진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