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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격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음.  

 나. 이에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조례에서‘전통시장’을 ‘시장’으로 약칭함에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함.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에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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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