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격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음.
나. 이에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조례에서‘전통시장’을 ‘시장’으로 약칭함에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함.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에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