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경기도에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도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취약지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사무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의료수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공유재산 등의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