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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03-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경기도에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도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취약지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사무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의료수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공유재산 등의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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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