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장ㆍ군수에 

      의한 입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법 제44조의 집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요구사항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외래치료지원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수정).

 나. 비용 지원 대상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입원비 및 후송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지원대상의 조건을 변경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