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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재심청구 사항이 행정심판으로 개정(법률 

      제16441호, 2019.8.20.)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