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2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재심청구 사항이 행정심판으로 개정(법률
제16441호, 2019.8.20.)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