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2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음.
나. 이에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소 직후 퇴소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7조의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