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 및 소속 직원 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