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0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정 의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사업의 연계.필요도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지원하는 재원인 ‘비법정전출금(교육
협력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실적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나. 중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보고 사항으로 의무 규정함(안 제2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