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 경기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를 보장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는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도지사는 도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