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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3-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화재 현장에서 불에 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을 조금이라도 흡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임. 

 나.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와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력, 교육·홍보의 근거를 마련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와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력 및 교육, 홍보 활동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방연마스크 구입, 비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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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