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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3-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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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