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지사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기관이 2년 단위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본래 업무 이외에 위·수탁 심사 준비를
위해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나. 따라서 현재 2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무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수탁 할 때에 위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