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면 누구든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
후에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등에 관해 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점, 소방 관서별로 일부 교육 내용이 상이한
점, 교육과정 개발 및 진행으로 인한 관할 소방서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의용소방대 모집 신청자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 있는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에 대해 우선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