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기구와 모래장 내 보건위생을 포함한 “어린이안전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나. 그러나 최근 건립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는 기존의 모래장에서 우레탄 등 합성수지로
대체되고 있으며, 과거 철골구조 위주의 놀이시설도 고강도 플라스틱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규제할 조례가 부재한 상황임.
다. 따라서 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와 놀이기구의 원재료인 합성수지 등에 대한 환경검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례로써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수립하는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에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제7호).
나. 관리주체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환경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