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일 경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제4호에서 명시한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2020년 2월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겨울철 도로 결빙 현상(블랙
아이스)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편의증진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동절기에 자동차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물품을 공용차량에 비치.장착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