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들어 각종 지역 행사에서는 소원을 빌기 위해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띄우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에서는 폭죽, 불꽃놀이 등과 함께 풍등을 띄우는 사례가 빈번함.
나.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열기를 이용해 날리는 풍등은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로 바람을 따라 이동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2018년 10월에 일어난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옥외행사의 화재 예방을 위해 풍등 날리기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함(안 제9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