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제11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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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