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모제안 심사 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 공무원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대상자
요건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지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모제안 등 심사과정에 전문가 참여 및 여론조사 등 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10조의2, 제13조, 제22조제3항).
나. 제안의 보완, 숙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개정함(안 제20조).
라. 제안내용 실시에 직접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방안 신설함(안 제3조 및 제10호, 제30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05